Korean Society for Computational Fluids Engineering
제정 : 1995년 04월 07일
1차개정 : 1996년 10월 18일
2차개정 : 2002년 04월 11일
3차개정 : 2007년 04월 06일
4차개정 : 2008년 10월 24일
5차개정 : 2010년 11월 19일
6차개정 : 2012년 11월 23일
7차개정 : 2015년 10월 30일
8차개정 : 2022년 12월 16일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전산유체공학회”라 칭한다. 영어명은 Korean Society for Computational Fluids Engineering (약칭은 KSCFE)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전산유체공학에 관한 연구 및 응용에 필요한 회원간의 연락 및 홍보 업무, 과학기술 정보의 교환, 연구결과의 발표 등을 촉진하고 활발한 국내외 학술활동을 통하여 국내 전산유체공학 분야의 산업기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국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지부 및 분회) 본 법인은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나 분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본 법인은 의사회의 의결로서 목적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종류)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도서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의 5종류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8조(회원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에 따라 본 법인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0조(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서면신청에 의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제명)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 등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특전)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특전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제15조(임원의 선출방법)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7조(회장 및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의 직무)
제18조(회장 직무대행)
제1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21조(총회의 소집)
제22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5조(평의원회의 역할) 본 법인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26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27조(평의원의 임기)
제28조(평의원의 정수, 구성 및 선출방법) 평의원의 정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평의원회는 그 정수 이내에서 선출직 및 당연직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선출직 평의원은, 평의원 정수의 4분의 3 이상을 정회원의 직접서신 투표로 선출한다. 또한, 전임 및 현임 회장은 당연직 평의원이 되며, 회장단이 임명하는 이사 중 평의원이 아닌 자는 임기 중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제29조(평의원회의 소집)
제30조(평의원회 의결 정족수)
제31조(평의원회 소집의 특례)
제3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33조(의결정족수)
제34조(이사회의 소집)
제35조(이사회소집의 특례)
제36조(재산) 본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7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특별회계)
제39조(세입·세출예산) 본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수지결산) 본 법인의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본 법인의 임원의 직무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목적의 다른 단체에 기증하는 것으로 한다.
제45조(정관개정)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재석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규칙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조(창립절차에 따른 예외)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날(1995년 4월 8일)로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예외를 둔다.
제2조(제1차 개정정관)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개정을 승인 받은 다음날(199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2차 개정정관) 개정된 정관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날(또는 2002년 5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3차 개정정관) 개정된 정관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날(또는 2007년 7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제4차 개정정관) 개정된 정관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날(또는 2008년 12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제5차 개정정관) 개정된 정관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날(또는 2010년 12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제6차 개정정관) 개정된 정관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날(또는 2012년 12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제7차 개정정관) 개정된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날(또는 2015년 12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9조(제8차 개정정관) 개정된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날(또는 2022년 12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전산유체공학회 정관 제47조에 의거하여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가입) 본 학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별지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해당하는 입회금 및 초년도 회비를 첨부 제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3조(자격의 변경) 학생회원에서 정회원으로 그 자격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4조(단체명, 대표자의 변경) 특별회원은 그 단체명 또는 그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가입의 갱신) 특별회원인 단체가 분리하거나 타의 단체와 합병한 때에는 신규자격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한다.
제6조(학술상) 전산유체공학분야에서 뛰어나게 공헌한 논문 또는 저서를 낸 자에 대해서는 학술상을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신진연구자상) 전산유체공학 이론 및 응용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기술적 업적을 이룬 자에게는 젊은연구자상을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기타상)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상 및 특수목적의 상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내규) 학술상, 신진연구자상, 및 기타상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서 정한다.
제10조(평의원) 평의원의 정수는 50인 이상 80인 이내로 하고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학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회장 임기 종료 후 10년간 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연직 평의원으로 추대한다.
제11조(산학협력 부회장 및 산학협력 이사의 선출) 학회는 산학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 부회장 및 산학협력 이사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