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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정 : 1995년 04월 07일
1차개정 : 1996년 10월 18일
2차개정 : 2002년 04월 11일
3차개정 : 2007년 04월 06일
4차개정 : 2008년 10월 24일
5차개정 : 2010년 11월 19일
6차개정 : 2012년 11월 23일
7차개정 : 2015년 10월 30일
8차개정 : 2022년 12월 16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전산유체공학회”라 칭한다. 영어명은 Korean Society for Computational Fluids Engineering (약칭은 KSCFE)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전산유체공학에 관한 연구 및 응용에 필요한 회원간의 연락 및 홍보 업무, 과학기술 정보의 교환, 연구결과의 발표 등을 촉진하고 활발한 국내외 학술활동을 통하여 국내 전산유체공학 분야의 산업기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국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국내외 학술발표회, 강연회, 강습회의 개최
  2. 2. 회지, 논문집 및 전문도서의 발간
  3. 3. 전산유체공학 일반에 관한 자문 및 건의
  4. 4.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학술용역 수행
  5. 5. 기타 설립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지부 및 분회) 본 법인은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나 분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본 법인은 의사회의 의결로서 목적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종류)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도서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의 5종류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① 정회원 : 4년제 대학에서 이공학 과정을 이수하고 전산유체공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본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는 자
  2. ② 학생회원 : 4년제 대학에서 전산유체공학과 관련 있는 이공학 분야에서 면학중인 학생
  3. ③ 도서관회원 : 국내외 도서관으로 본 법인에 소정의 년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4. ④ 특별회원 : 본 법인 목적에 찬동하고 본 법인의 사업을 후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
  5. ⑤ 명예회원 : 본 법인에 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서 추천된 자.

 

제8조(회원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에 따라 본 법인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0조(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서면신청에 의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제명)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 등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특전)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특전을 받을 수 있다.

  1. ① 본 법인이 취득한 전산유체공학 관련 각종 국내외 기술 정보의 우선적 보급.
  2. ② 본 법인이 발행하는 학회지 등 각종 출판물의 우선적 배포.
  3. ③ 본 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학술 모임에의 참가시 우대.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① 이사 20인 이상 30인 이내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2인 포함)
  2. ② 감사 2 인
  3.  

제14조(임원의 임기)

  1. ①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는 제28조에 의해 구성된 평의원 중에서,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②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전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제15조(임원의 선출방법)

  1. ①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평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당해 연도 수석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연도의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2. ②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투표로써 선출한다.
  3. ③ 이사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부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하나, 예외를 둘 수 있다.
  4.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①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원이 되지 아니한 자
  2.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③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는 자
  4.  

제17조(회장 및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4.  

제18조(회장 직무대행)

  1. ① 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② 수석부회장의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승계하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제1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①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②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평의원회·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④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⑤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①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②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④ 사업계획의 승인
  5. ⑤ 기타 중요사항
  6.  

제21조(총회의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9월에서 11월 사이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4.  

제22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① 총회는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 한다. 다만,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이 서면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회를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2. ② 총회의 의사는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2.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3.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5.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7.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①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②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③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평의원회

 

제25조(평의원회의 역할) 본 법인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26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① 장 및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선출.
  2. ② 시행규칙의 선정 및 변경.
  3. ③ 총회에 제출하여 인가를 요하는 사항.
  4. ④ 기타 중요한 사항.
  5.  

제27조(평의원의 임기)

  1. ① 평의원의 임기는 평의원의 선출이 공표되어 평의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기동안 평의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차기 평의원회가 구성되는 날까지로 한다.
  2. ② 평의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3.  

제28조(평의원의 정수, 구성 및 선출방법) 평의원의 정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평의원회는 그 정수 이내에서 선출직 및 당연직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선출직 평의원은, 평의원 정수의 4분의 3 이상을 정회원의 직접서신 투표로 선출한다. 또한, 전임 및 현임 회장은 당연직 평의원이 되며, 회장단이 임명하는 이사 중 평의원이 아닌 자는 임기 중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제29조(평의원회의 소집)

  1. ①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30조(평의원회 의결 정족수)

  1.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하지 못하는평의원이 서면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회를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2. ② 평의원회의 의사는 재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3.  

제31조(평의원회 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1. 재적평의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3.   2.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4. ② 평의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평의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5. ③ 제2항에 의한 평의원회는 출석 평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6장 이사회


제3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③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④ 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5. ⑤ 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⑥ 기타 중요사항
  7.  

제33조(의결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하지 못하는 이사가 서면 위임을 하는 경우 이를 개회를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제34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서면 위임에 의한 출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제35조(이사회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2.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5.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재산) 본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① 회원의 회비
  2. ②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3. ③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4. ④ 기부 또는 보조금
  5. ⑤ 기타의 수입

 

제37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특별회계)

  1. ① 본 법인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2. ② 이사회가 그 재원과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특정한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운용을 의결한다.
  3.  

제39조(세입·세출예산) 본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수지결산) 본 법인의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본 법인의 임원의 직무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장 보 칙


제43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목적의 다른 단체에 기증하는 것으로 한다.

 

제45조(정관개정)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재석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규칙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창립절차에 따른 예외)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날(1995년 4월 8일)로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예외를 둔다.

  1. ① 본 학회의 설립에 따른 임원진은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한다.
  2. ② 이 정관 중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1997년-1998년도 임원선거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제1차 개정정관)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개정을 승인 받은 다음날(199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2차 개정정관) 개정된 정관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날(또는 2002년 5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3차 개정정관) 개정된 정관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날(또는 2007년 7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제4차 개정정관) 개정된 정관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날(또는 2008년 12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제5차 개정정관) 개정된 정관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날(또는 2010년 12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제6차 개정정관) 개정된 정관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날(또는 2012년 12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제7차 개정정관) 개정된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날(또는 2015년 12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9조(제8차 개정정관) 개정된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날(또는 2022년 12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전산유체공학회 정관 제47조에 의거하여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2조(회원가입) 본 학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별지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해당하는 입회금 및 초년도 회비를 첨부 제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1. 1. 가입비: 학생회원(5,000원) / 정회원(10,000원)
  2. 2. 연회비: 학생회원(15,000원) / 정회원(40,000원) / 도서관회원(100,000원)
  3. 3. 종신회원: (600,000원) / 도서관영구회원(1,000,000원)
  4. 4. 특별회원: 다이아몬드(500만원) / 플래티넘(300만원) / 골드(200만원) / 실버(100만원)

 

 

제3조(자격의 변경) 학생회원에서 정회원으로 그 자격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4조(단체명, 대표자의 변경) 특별회원은 그 단체명 또는 그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가입의 갱신) 특별회원인 단체가 분리하거나 타의 단체와 합병한 때에는 신규자격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한다.

 


제3장 포상


제6조(학술상) 전산유체공학분야에서 뛰어나게 공헌한 논문 또는 저서를 낸 자에 대해서는 학술상을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신진연구자상) 전산유체공학 이론 및 응용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기술적 업적을 이룬 자에게는 젊은연구자상을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기타상)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상 및 특수목적의 상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내규) 학술상, 신진연구자상, 및 기타상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서 정한다.

 


제4장 평의원, 임원의 선출


제10조(평의원) 평의원의 정수는 50인 이상 80인 이내로 하고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학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회장 임기 종료 후 10년간 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연직 평의원으로 추대한다.

 

제11조(산학협력 부회장 및 산학협력 이사의 선출) 학회는 산학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 부회장 및 산학협력 이사를 둘 수 있다.

  1. 1. 산학협력 부회장 및 산학협력 이사는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당선자가 협의하여 선임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2. 2. 산학협력 부회장 및 산학협력 이사의 임기는 당해 연도 집행부의 임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