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for Computational Fluids Engineering
- 본 회지에 원고를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함.
- 논문원고는 hwp(한글)파일 첨부
- Journal of Computational Fluids Engineering_Template
- 기본 6페이지 이상
- 논문게재료: 300,000원
- 논문게재료청구서는 학회지 발간 후 저자에게 발송
- E_mail : journal@kscfe.or.kr
편집위원회 설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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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전산유체공학회의 학회지,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은 학회지 편집장 및 편집인 제도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학회지 편집인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학회지 편집장 및 편집인 제도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학회지 편집장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4. 본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
학회지 편집장 및 편집인 제도 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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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장(Editor-in-Chief)이라 함은 한국전산유체공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해 한국전산유체공학회로부터 편집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칭한다. 편집장을 도와 주요 편집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편집인(Editor)이라 칭한다.
2. 편집업무 위임 여부는 간행물별로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편집장은 학회지를 명실공히 국제수준의 간행물로 격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인은 20인 이내로 하고, 편집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5. 편집장 및 편집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와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 3조와 4조의 선임절차를 거쳐 잔여 임기동안 편집장 및 편집인이 된다.
6. 편집장은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7. 편집장은 학회지에 대한 중요 결정사항을 편집이사를 통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1월 21일부터 발효한다.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
논문 투고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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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투고 규정1) 본 회지에 원고를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회에서 특히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원고는 한국어 혹은 영어로 쓴다.
3) 원고 제목은 투고내용을 명확히 나타내어야 하며, 내용의 기술은 될 수 있는 한 간결하여야 한다.
4) 원고는 한국전산유체공학회의 논문 전자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투고한다.
5) 원고의 접수 일은 논문이 본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6) 원고 채택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 원고 내용의 책임은 저자가 진다.
8) 회지의 내용은 논문과 기술논문, 해설기사, 기타(논설, 소개, 회고, 회원소식 등)로 한다.
9) 논문의 저자는 소정의 논문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10) 논문은 한국전산유체공학회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을 만족하여야 하며 전산유체공학적기여가 있어야 한다.
11) 논문의 체계는 다음 순서를 따른다. ⑤ 본문(이론, 방법, 결과, 결과의 해석, 고찰 등) ⑥ 결론, ⑦ 후기, ⑧ 참고문헌, ⑨ 부록 및 기타
2. 논문원고 투고 요령1) 논문 원고는 본 학회지 논문 원고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본회의 논문 전자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투고한다.
2) 논문 원고는 국문의 경우 한글, 영문의 경우 한글, MS Word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의미에 혼동이 올 경우( )안에 원어를 명기할 수 있으며, 기술용어는 기계용어집(대한기계학회편)과 항공우주용어집(한국항공우주학회편)등, 관련 학회 용어집을 따른다.
3) 논문의 제목은 전체 내용을 나타낼 수 있고 간결하여야 하며, 국문 및 영문으로 표기한다.
4) 본문의 앞에는 반드시 초록, 주요기술용어(Key Words)를 삽입하여야 하며 초록은 25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초록에는 도표, 문헌인용 표시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5) 표, 선도 및 그림은 이해하기에 충분한 크기로 검정색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목과 내용은 모두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부득이 흑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자가 인쇄에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6)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수량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원고표지에는 저자명(국문 및 영문), 저자주소, 저자 근무처 및 연락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등을 기재한다.
3. 논문 작성시 검토사항1) 원고에 페이지가 붙여져 있는가? 2) 영문제목, 영문소속, 영문성명 등의 표기가 올바른가? 3) 머리말, 본론, 맺음말이 모두 존재하는가? 4) 모든 문장에서 주어 및 동사가 명백한가? 5) 각 문단간의 흐름이 순조로운가? 6) 한글 번역이 되지 않는 외국어가 사용되지 않았는가? 7) 모든 그림 및 표가 본문에서 인용되었는가? 8) 모든 그림 및 표는 인용 혹은 논의 이전에 설명되었는가? 9) 모든 그림 및 표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는가? 10) 모든 그림의 종축 및 횡축의 표시가 명확한가? 11) 모든 그림의 종축 및 횡축에 필요한 단위가 표시되었는가? 12) 모든 그림에서 그림의 크기에 비하여 글씨의 크기가 적당한가? 13) 모든 그림의 내용이 축소 인쇄된 후에도 선명하게 보이겠는가? 14) 도트 메트릭스가 보이는 그림이 없는가? 15) 문자의 흐름이 수식 혹은 기타에 의하여 끊이지 않았는가? 16) 사용된 수식은 필수적인가? 17) 모든 수식에 일련번호가 부여되었는가? 18) 사용된 수식의 상․하 첨자의 구분이 명확한가? 19) 사용된 수식의 내용을 오해할 여지가 없는가? 20) 수식에 사용된 기호가 본문 중에 설명되었는가? 21) 모든 참고문헌은 본문 중에 인용되었는가? 22)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은 모두 리스트되어 있는가? 23) 참고문헌의 기재 방법은 학회 집필요강을 따랐는가? 24) 사용된 사진은 인쇄 후 선명하겠는가? |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본 규정은 2008년 12월 12일부터 발효한다 |
논문 심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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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검토하여, 그 논문이 전산유체공학분야의 논문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공학적인 가치가 없는 내용의 논문이라고 판단되거나, 논문의 형식이 논문집 논문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논문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한국전산유체공학회 논문집의 논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 없이 직접 게재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에서 투고기관을 제회한 학 · 연 · 산의 전공자 2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20일의 심사기간을 주고 심사하게 한다.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편집위원장이 적합,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부적합으로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2명의 심사위원이 모두 적합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평가하였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검토를 거쳐 게재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본 규정은 2008년 12월 12일부터 발효한다. |
자작권 양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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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는 본 논문이 한국전산유체공학회지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동의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
학회지 발행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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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산유체공학회지는 연간 4회 발행하며 발간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행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
한국전산유체공학회는 연구, 교육, 동업자 교류 등의 사업을 통하여 한국의 전산유체공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며, 본 학회가 발간하는 논문집은 전산유체공학 분야의 연구결과 발표 및 정보의 배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 학회는 논문집의 발간에 있어서 회원들이 발표한 연구의 가치를 상호 인정하고 지식을 분쟁 없이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회가 동의하는 최소한의 윤리규정을 제정한다. 이는 논문집의 발간을 위해 원고의 제출, 심사 및 발행하는 과정에서 저자, 편집자 및 심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과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하에서 ‘논문집 발간 윤리규정’은 ‘윤리규정,’ 그리고 ‘학회 회원’은 ‘회원’이라 약칭한다.
제1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부분과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부분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제2조 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그 외에, 저자(역자)가 연구나 저술(번역) 과정에서 받은 도움이나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표시 한다.
제3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과 논박해야 한다.
제4조 표절의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 저술 등에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연구결과는 출처를 명시하여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5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의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미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상당부분 중복 사용하여 재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회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저자는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 책임(교신)저자는 공동저자 중 특수관계(미성년 또는 가족)가 있으면 제출 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은 학회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의 정보는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을 초월하여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아니 된다.
제10조 편집위원은 논문 투고자와 이해상충이나 특수관계(미성년 또는 가족)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알리고 다른 편집위원이 선정되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 한다.
제1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와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미성년 또는 가족)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알린 후 논문심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전산유체공학회의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제17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 두며,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제19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1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24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골격은 한국윤리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참고하여 만든 것입니다.
한국전산유체공학회 윤리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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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산유체공학회(이하 학회)는 학회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윤리 헌장을 제정하여 모든 회원 및 임원들에게 공지하며 이들이 전문가 개개인으로서 윤리성을 고양하고 명예, 청렴, 권위를 지켜나가도록 권장한다.
1. 학회 회원은 인류사회의 긍정적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고 공헌한다.
2. 학회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산유체공학과 관련된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증진에 노력한다. 또한 전산유체공학 전문가로서 자기분야에 성실히 봉사하고 스스로의 경쟁력, 권위 및 명예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3. 학회 회원은 교육,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의 발표 및 응용에 있어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신하며, 기본 윤리와 학자적 양심을 충실히 지킨다.
4. 학회 회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을 위반하거나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5.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개발 결과를 자신의 것처럼 존중하며, 그들의 연구결과나 주장을 적절한 인용이나 권리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6. 논문 및 연구관련 심사와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다.
7.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주장하며,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지 아니 한다.
2008년 12월 12일 |